안녕하세요.
이슈킹 킴김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현재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만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기간은 조금씩 일정이 다를 수 있으나, 많은 기업이 1월 셋째 주에 자료를 입력하고 2월 중으로 반영된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3월 월급에 같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정산, 똑똑하게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생긴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상향
또한, 중소기업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청약 납입 금액 공제 상향
작년과 같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입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다른 이유로 중도해지를 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공제 혜택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비용도 30% 공제됩니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비용 같은 것의 소득 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모두 잘 관리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